협동조합 톡투미다밥(이하 ‘본 조합’)은 ‘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 2’에 따라 2020년 6월 10일 조직변경총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톡투미다밥으로 조직변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조직 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로 부터 1개월 이내(2020년 8월12일 까지)에 본 조합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이의 제출기간
2020년 7월 13일 ~ 2020년 8월 12일
2. 이의 제출장소
협동조합 톡투미다밥 사무국 (070-7784-7579)
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33, 2층(갈월동)
2016년 7월 13일
협동조합 톡투미다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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